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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종돈 등 수매 세부지원 기준

작성일 2011-0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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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 등 수매 세부지원 기준

 

□ 수매가격

 

종모돈

종빈돈

F1후보돈

기준단가

1,200천원

850천원

530천원

* 종돈장 판매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종돈장 판매가격 적용

 

□ 수매물량(종돈장별)

○ 최근 1년간 후보돈(종모돈, 종빈돈, F1) 분양실적을 기준으로 월평균 분양두수를 수매물량 지정

- 후보돈 분양두수 파악은 검정기관 능력검정 출품실적, 종축등록기관 등록내용을 기준으로 함

 

○ 등록기관 등록없이 판매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농가 판매로 신고된 1년간 판매금액(두수)를 월 평균으로 나눈 두수

- 혈통 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가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 조치 후 수매

 

□ 수매방법

○검정 및 등록기관에서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출품실적 및 등록 실적 등을 해당 도(시, 군 포함)에 통보

○해당 시장, 군수는 종돈장별 월별 수매물량을 확정하여 해당농가 및 수매기관에 통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기타 수매절차 및 대금 정산 등은 수매방법에 따름

○수매대상 확인: 이각 표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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