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종돈 등 수매 세부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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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12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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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 등 수매 세부지원 기준 □ 수매가격
* 종돈장 판매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종돈장 판매가격 적용 □ 수매물량(종돈장별) ○ 최근 1년간 후보돈(종모돈, 종빈돈, F1) 분양실적을 기준으로 월평균 분양두수를 수매물량 지정 - 후보돈 분양두수 파악은 검정기관 능력검정 출품실적, 종축등록기관 등록내용을 기준으로 함 ○ 등록기관 등록없이 판매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농가 판매로 신고된 1년간 판매금액(두수)를 월 평균으로 나눈 두수 - 혈통 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가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 조치 후 수매 □ 수매방법 ○검정 및 등록기관에서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출품실적 및 등록 실적 등을 해당 도(시, 군 포함)에 통보 ○해당 시장, 군수는 종돈장별 월별 수매물량을 확정하여 해당농가 및 수매기관에 통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기타 수매절차 및 대금 정산 등은 수매방법에 따름 ○수매대상 확인: 이각 표시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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