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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동제한 7일 이상 농가 자돈살처분(수매) 가능

작성일 2011-01-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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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추진 관련 양돈농가 과밀사육 문제 해소방안

 

관련 : 농식품부 동물방역과-8642(2010.12.25), 동물방역과-484(11.1.9)호

 

농식품부에서는 양돈농가 과밀사육에 따른 질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돈 및 110kg 이상인 돼지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돈농가 중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으로 신청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농가: 이동제한 7일 이상 지속되고,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지역 내 돼지 사육농가

 

나. 살처분 대상: 자돈(30kg 이하)

 

다.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절차

 

○ 가축방역관이 과밀사육으로 질병발생 및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라. 수정 전후 비교

 

 

 

기존

(농식품부 10.12.25)

수정후

(농식품부 11.1.11)

자돈

(30kg 이하)

이동제한 30일 이상이 된 지역으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곳은 살처분(수매) 후 보상금 지급

이동제한 7일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지역은 살처분(수매) 후 보상금 지급

비육돈

(6개월령 이상

110kg 이상)

이동제한 30일 이상이 된 지역으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곳은 살처분(수매) 후 보상금 지급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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