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가축분뇨 농장반출 일시중단 안내(1/1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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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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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농장반출 일시중단 등 방역강화 조치 안내 □ 추진배경 ○ 구제역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이동 및 운반차량 운행을 일정기간 중단시켜 차단방역 강화 □ 분뇨 이동 및 운반차량운행 일시중단 방안 ○ 기본방향 :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는 농장 자체 처리 및 저장조에서 보관하고, 일체 외부로 반출을 중단, 농경지에 액비살포도 중단 ※ 중단기간중에는 처리시설·차량·장비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대상지역: 전국(구제역 발생 및 비발생 지역) ○ 일시 중단기간: 11.1.13~1.19(7일간) ※ 예고(준비)기간: 11.1.10~.1.12(3일) ○ 대상차량: 개인농가 보유차량,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사업장 차량, 해양배출물량 운반차량, 액비유통센터 차량 등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가축분뇨 관련 모든 차량은 일정기간 운행 중단 < 농가 등 사전준비사항 >
축산농가: 축산농가는 예고기간 중 가축분뇨를 자체시설로 미리 처리하거나 7~10일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공공처리장: 처리 및 보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계약된 농가 이외의 축산농가 분뇨도 반입하여 처리(예고기간중) 공공자원화: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이외의 인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반입하여 처리(예고기간중) 액비유통센터: 센터에서 보유한 저장 공간을 최대 활용하여 계약농가 이외 일반농가의 물량도 보관(예고기간중) ※ 특히, 인근의 액비저장조 여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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