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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돈장(1/9~15)및 돼지 AI센터(1/11~17) 출하 및 공급 중지

작성일 2011-01-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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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및 돼지 AI센터, 방역 강화 방안
 
□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472호(2011.01.08)

 
□ 실시배경
   - 최근 돼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종돈장 및 돼지 AI센터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방역 강화 방안
 
 [전국 종돈장]
  - 110여개소
  - 조치사항: 후보 모돈 출하 금지 및 구제역 혈청검사 실시
  - 조치 기간: 1/9~15일 까지
  ※ 15일 전에 혈청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나는 종돈장의 경우는 우선 출하 가능
  - 혈청검사: 종돈장별 종돈, 후보 모돈 등을 포함하여 실시 
 
 [돼지 AI센터]
  - 49개소 
  - 조치사항: 정액 반출 금지 및 구제역 혈청검사 실시
  - 조치 기간: 1/11~17일 까지
  ※ 17일 전에 혈청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나는 AI센타의 경우는 우선 반출 가능
  - 혈청검사: AI센터별 웅돈 16두씩 채혈 및 사육두수의 10%에 대해 정액을 채취, 검사 실시
 
□ 농가 당부 사항
 - AI센터의 정액 공급 중단이 1/11~17(7일간)로 예정되어 있으니 1/9,10일 양일 동안 정액을 미리 공급받아서 농장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1/17일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AI센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 중단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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