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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돼지(종돈,모돈) 예방접종 실시계획(수정)

작성일 2011-0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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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종돈,모돈) 예방접종 실시계획

 

□ 기본방향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에 둘러싸여 추가 전염이 우려되는 비발생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종,모돈)에 대해 실시

 

□ 접종개요

 

접종대상: 3개 시도, 13개 시군, 종모돈 206천두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 소위 및 생산자단체 의견을 수렴, 우선 실시

 

1) 1차 백신공급 : 2011. 1. 6(목) 오후

- 급속한 구제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우선지역:

- 3개 도 (경기, 충남, 충북), 13개 시군, 종모돈 206천두

시도

예방접종지역

접종두수(종모돈)

경기

안성, 이천, 여주, 평택

84천여두

충북

진천, 충주, 괴산

25천여두

충남

보령, 홍성, 당진, 서산, 천안, 서천

97천여두

3개도 13개 시군

206천여두

 

□ 2차 예방접종 지역 (1/7)

시도

예방접종 지역

접종두수

인천

서구

1천여두

경기

가평, 고양, 김포, 양주, 포천, 양평, 연천, 파주, 남양주, 광명 등 10개 시군

43천여두

충북

증평

7천여두

3개도 12개 시군

51천여두

 

□ 3차 예방접종 지역 (1/9)

시도

예방접종 지역

전북

정읍, 김제, 익산, 부안, 군산, 무주(서부 6지역)

경북

발생 11개 시군(안동, 예천, 영주, 영천, 경주, 포항, 의성, 봉화, 영덕, 청송, 영양) 및 비발생 2개시군(경산, 청도)

강원

백신접종을 미실시한 전 지역

경기

충남

충북

   

 

2) 백신수령방법: 각 시군 담당자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직접 수령

3) 백신접종 돼지관리: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반드시 이각 또는 이표를 실시하고, 부득이한 이동시 시군에 신고후 조치

 

□ 예방접종 추진체계

1. 예방약 공급

 

농식품부 실시계획에 따라 경기, 충북, 충남도(해당 시군)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예방약 소요물량 수령: 1. 6일

-수의과학검역원은 시군에서 예방약 신청시 시별 예방약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배부

 

2. 접종대상 조사

해당 시군은 시도에서 송부한 관내 접종대상 농가 및 종모돈 두수 등 현황 자료를 확인: 1. 6일

- 확인후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확정

*도는 접종대상 농가 현황을 시군에 송부시 해당 시군의 내역만 송부

 

3. 예방접종 실시

시군은 읍면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예방약을 공급토록 하고,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직접 실시 지도: 1. 6~

- 공무원은 예방약을 농장 입구앞 별도 장소에서 농장주에게 공급하고,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배부하여 기록 보관토록 지도

- 예방약 공급전 실제 사육두수를 최종 확정하고 예방약 공급대장에 종모돈 사육두수 및 백신공급물량을 기재

-농가는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보관

-공무원은 농장별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공병수거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확인(서명)

 

4. 접종실적 보고

시군은 접종이 완료된 후 10일내에 접종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 집계

- 해당 도는 농식품부에서 관련 자료 요청시 제출

 

5. 예방접종 돼지에 대한 사후 관리

 

지자체, 농장주는 예방접종 돼지가 모두 도축될 때까지 기록 관리 유지

- 농장주는 접종한 돼지를 출하시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이를 기록

- 시군은 분기 1회이상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대한 사후관리(점검)실시

- 출하내역, 잔류 두수,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 여부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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