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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실시대장 기록요령 및 당부사항

작성일 2011-0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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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및 실시대장 기록요령 (2010. 1. 7)
 
 
- 구제역 예방백신은 예방치료제가 아닙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으로 완벽한 방역과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돼지의 경우 종, 모돈에만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신접종 후에도 철저한 차단방역과 모돈관리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농장 출입 관리, 농장내 구서 및 차단방역 대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백신을 공급받기 전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실제 종,모돈 사육두수를 확인하여야 함으로, 미리 예방약 공급대장 양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 수령시 읍면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농장 입구앞 별도 장소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 접종 결과를 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함으로 공병 수거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주(관리인)는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접종 돼지관리: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기록 관리후  반드시 이각 또는 이표를 실시하고, 부득이한 이동시 시군에 신고후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방접종 실시

 

시군은 읍면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예방약을 공급토록 하고,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직접 실시 지도: 

- 공무원은 예방약을 농장 입구앞 별도 장소에서 농장주에게 공급하고,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배부하여 기록 보관토록 지도

- 예방약 공급전 실제 사육두수를 최종 확정하고 예방약 공급대장에 종모돈 사육두수 및 백신공급물량을 기재

- 농가는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보관

- 공무원은 농장별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공병수거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확인(서명)

 

2. 예방접종 돼지에 대한 사후 관리

 

지자체, 농장주는 예방접종 돼지가 모두 도축될 때까지 기록 관리 유지

- 농장주는 접종한 돼지를 출하시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이를 기록

- 시군은 분기 1회이상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대한 사후관리(점검)실시

- 출하내역, 잔류 두수,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 여부 등을 점검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행 예정일

 

□ 1차 예방접종 지역 (1/6)

시도

예방접종 지역

경기

안성, 이천, 여주, 평택 등 4개 시군

충북

진천, 충주, 괴산 등 3개 시군

충남

보령, 홍성, 당진, 서산, 천안, 서천 등 6개 시군

 

□ 2차 예방접종 지역 (1/7)

 

시도

예방접종 지역

비고

인천

서구

 

경기

가평, 고양, 김포, 양주, 포천, 양평, 연천, 파주, 남양주, 광명 등 10개 시군

 

충북

증평

 

3개도 12개 시군

 

 

□ 3차 예방접종 지역 (1/9)

시도

예방접종 지역

비고

전북

전 지역

 

강원

 

충북

백신 접종을 미실시한 전 지역

 

경기

(인천 포함)

충남

 

경북

지역 의견 수렴 후 결정

 

 

※ 백신접종대상 농가에서는 예방백신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시․군 담당자에게 추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예방약 공급대장,  결과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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