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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구제역 살처분농가 등) 세무신고 안내

작성일 2011-01-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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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양돈농가(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안내 및 구제역(천재지변) 으로 인한 조세제도 지원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기일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농가와 거래하는 회게법인 등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양돈농가(면세사업자) 세무신고 안내

 

1.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안내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 2011년 2월 10일까지

❑준비서류 :

- 사료, 약품, 유류대, 분뇨처리비, 기타 물품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 후보돈, 자돈 구입에 대한 계산서

- 출하에 대한 계산서 또는 정산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신고기한 연장 신청 :

- 마감일(2월10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신고기한 연장 : 3개월

 

2. 구제역(천재지변)으로 인한 조세제도 지원사항

 

❑ 구제역 살처분농가 세정지원 내용

-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3개월 연장

- 이미 고지서 발부된 구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 살처분된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에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 구제역 보상금의 세금신고와 세액공제

- 구제역 보상금 수입은 반드시 해당연도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살처분된 가축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보상금수입액과 차감함.

- 살처분된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상실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근거 : 소득세법 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구제역으로 인한 기한연장신고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연장사유서(구제역발병확인서 등)

 
 
 
 
(사)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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