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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구제역 발생 지역 우제류 가축 수매 방안(요약)

작성일 2010-12-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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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지역 우제류 가축 수매 방안』

Ⅰ. 수매개요

1. 대상지역 이동제한조치지역 역학농장 등

2. 대상농가 및 대상가축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시·도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로부터 임상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대상축

3. 수매산출 근거

  -돼지: 사육두수×출하율(월/6월) ×위험출하율(120%)

   (※ 향후 구제역 발생 확대시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음)

4. 수매시기

○구제역 발생농장(발생농가에 의거 설정된 살처분 범위내 포함)의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수매

이동제한지역 해제일까지 수매하고, 이후는 중단

- 돼지의 경우 과체중물량 해소를 위해 중단일로부터 7일이내 추가 수매 가능

(과체중물량이 해소되었다고 판단 시 중단)

Ⅱ. 돼지 수매 세부방안

□ 수매대상

○ 비육돈 : 생체중 100kg 이상

○ 자돈폐기 : 생체중 30kg 이하(수매물량은 농가 사육두수의 10%이하)

○ 종돈 : 시·군에 신고된 종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후보종돈(종빈돈, 종모돈) 및 F1 육성모돈

(수매대상 체중 : 출하체중 100kg 이상)

□ 수매방법: 시·군에서 확인한 도축출하승인서를 첨부하여 지정 도축장 도착도로 수매

□ 수매가격:

○ 비육돈: 수매일 직전 실거래 된 5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평균지육가격(박피)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일 변동 하여 적용(5일 이동 평균가격) 단 토·일·공휴일 제외

-생체중 120kg이상 과체중 돼지의 경우 비육돈가격의 110% 적용

*산출방식 : 지육 경락가격(박피) × 생체중 × 69.7% = 수매가격

○ 자돈 : 지역별 살처분 보상비를 적용 (매몰비용은 농가부담)

○ 종돈 : 시·군 및 가축개량기관에서 조사한 최근 6개월간의 순종돈(종모돈, 종빈돈) 및 F1 모돈의 평균 분양가격

-수매대상 : 종축등록기관에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 등록증이 있는 돼지(100kg 이상)

         정부수매 수매단가 산정 기준표

축종별

기준가격

가격적용

돼지

○비육돈 :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경락가격(박피) × 생체중 × 지급율(69.7%) = 수매가격

*경락가격(E등급 제외) : 수매일 직전 5일 평균가격

○과체중 돼지(120kg 이상: 비육돈가격의 110% 적용

○ 수매일(도축장도착일)기준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실거래 5일간 가격적용

(한우,육우,젖소)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공시하는 소 품종별, 육질등급별(1++, 1+, 1, 2, 3 등외) 서울 축공 지육평균가격 적용

○ 수매일(도축장도착일)기준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실거래 5일간 가격적용

염소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 조사발표 가격과 최근 농가 거래가격(거래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을 비교해서 낮은 가격

○수매일 기준 해당월 가격 적용

사슴

○추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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