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구제역 발생 지역 우제류 가축 수매 방안(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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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1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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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지역 우제류 가축 수매 방안』
Ⅰ. 수매개요 1. 대상지역: 이동제한조치지역 역학농장 등 2. 대상농가 및 대상가축 ○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시·도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로부터 임상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대상축 3. 수매산출 근거 -돼지: 사육두수×출하율(월/6월) ×위험출하율(120%) (※ 향후 구제역 발생 확대시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음) 4. 수매시기 ○구제역 발생농장(발생농가에 의거 설정된 살처분 범위내 포함)의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수매 ○이동제한지역 해제일까지 수매하고, 이후는 중단
- 돼지의 경우 과체중물량 해소를 위해 중단일로부터 7일이내 추가 수매 가능 (과체중물량이 해소되었다고 판단 시 중단)
Ⅱ. 돼지 수매 세부방안 □ 수매대상 ○ 비육돈 : 생체중 100kg 이상 ○ 자돈폐기 : 생체중 30kg 이하(수매물량은 농가 사육두수의 10%이하) ○ 종돈 : 시·군에 신고된 종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후보종돈(종빈돈, 종모돈) 및 F1 육성모돈 (수매대상 체중 : 출하체중 100kg 이상) □ 수매방법: 시·군에서 확인한 도축출하승인서를 첨부하여 지정 도축장 도착도로 수매 □ 수매가격: ○ 비육돈: 수매일 직전 실거래 된 5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 평균지육가격(박피)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일 변동 하여 적용(5일 이동 평균가격) 단 토·일·공휴일 제외 -생체중 120kg이상 과체중 돼지의 경우 비육돈가격의 110% 적용 *산출방식 : 지육 경락가격(박피) × 생체중 × 69.7% = 수매가격 ○ 자돈 : 지역별 살처분 보상비를 적용 (매몰비용은 농가부담) ○ 종돈 : 시·군 및 가축개량기관에서 조사한 최근 6개월간의 순종돈(종모돈, 종빈돈) 및 F1 모돈의 평균 분양가격 -수매대상 : 종축등록기관에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 등록증이 있는 돼지(100kg 이상)
정부수매 수매단가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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