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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구제역 발생관련 이동제한 농가 구분 비교

작성일 2010-12-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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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관련 이동제한 농가 구분 비교

발생지역 인근 농장

항목

(비교대상)

역학관련 농가

<집단 지정, 지역단위>

 위험지역(3km)

 경계지역(10km)

이동제한

지정방법

<개별적 지정, 전국단위>

 역학관련(정액, 사료, 출하처, 방문처 등)농장

 밀사 방지를 위해, 자돈 살 처분을 수매로 인정

(법에는 없음:공문지시)

 이동제한 기간 내에 농장밀 집으로 인한 살처분 요망시

자돈수매

없음

역학관련농장 중복 지정으로 인한 자돈정체 농가 발생

밀집농장 자돈수매 검토 필요

<위험지역, 경계지역>

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 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21일 + 1~2주¹⁾

이동제한 기간

 역학관련 매개체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됨.(2주+1~2주)

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1주²⁾ 후 이상이 없는 농장

수매대상

 이동제한기간 동안에는 수매 이루어 지지 않음

 수매 개시 후 이동제한 해 제일 까지

수매기간

 이동제한 지역 내 존재하는 시·도지사 지정 도축장에서 수매

수매방법

 이동제한 해체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지정 도축장에서 수매

과체중돼지 수매

 이동제한 해제 후 7일 이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공판장 및 도매시장에서 수매

육가공업체 도축장으로 출하 필요함

 

1) 살처분 완료 21일 이후 임상관찰 및 혈청 검사기간(약 1〜2주)이 추가 됨

2) 살처분 완료 14일 이후 임상관찰기간(약 1주)이 추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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