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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양돈자조금 의무거출금 거출금액 공고

작성일 2010-11-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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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의무거출금 거출금액공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실시한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납부여부 투표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의원회 개최

ㅇ 일자 및 장소 : 2010. 11. 24(수), 호텔스파피아

ㅇ 참석자 : 대의원총수 150명 중 99명 출석

2. 투표결과

ㅇ 의무거출금 거출금액 : 돼지 1두당 800원 (무기명 비밀투표)

- 의결조건 : 선출된 대의원 과반수 출석, 최다득표 금액으로 결정

구 분

1안) 800원

2안) 600원

투표자수

50명

32명

82명

비 율

61%

39%

100%

2010년 11월 25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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