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재외동포 근로자 연수 및 취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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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8-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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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연수 및 취업 안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농축산어업분야 연수생을 새롭게 모집하여 취업을 안내하고 있사오니 양돈농가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본 사업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비자를 받아 입국한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연수와 근무를 하게 되면 재외동포비자와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양돈농가 중 재외동포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장(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보유한 업체중 숙박제공가능업체)에서는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업개괄
본 사업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비자를 받아 입국한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연수와 근무를 하게되면 재외동포비자와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계별 자격변경 내용
○1단계 : 연수생이 단기비자(C-3)로 입국하여 농·축산·어업 분 야에서 연수를 받게되면 바로 일반연수비자(D-4) 로 변경
○2단계 : 일반연수비자(D-4)를 받고 6개월 이상 연수를 마치면 방문취업비자(H-2)로 변경
○3단계 : 방문취업비자(H-2)를 받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 면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
○4단계 : 재외동포비자(F-4)를 받고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F-5 비자로 변경
※ 연수자가 연수업체에서 계속하여 연수와 근무를 하게되면 전문비자(F-4)나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업체에서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음.
□체류관리 기준
○연수 및 근무업체에서 이탈할 경우 지금까지의 경력이 무시되 며, 체류허가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
○단계별 비자조건 변경 신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 된 행정사를 통해 하게 됨
○연수기간 동안(2단계까지) 연수자에게는 임금이 아닌 기본적인 체제비만을 지급하고, 만약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불 법취업으로 간주, 강제 퇴거됨
□연수생 신청 자격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보유한 업체중 숙박 제공가능업체
□연수업체 유의 사항
○숙박제공 가능해야 함
○처음 6개월간은 ‘체재비’항목 최저임금 및 초과 근무시 수당 지급, 세무신고 필요
○4대 보험 가입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3단계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항목으로 급여 지급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지역 고용센터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외동포 인수후 추가 서류 제출 (행정사가 안내 예정)
□신청서 보낼 곳 : (사)한국농수식품무역협회
02-6300-8006(전화, 안정윤) ajy@atnews.co.kr
02-6300-800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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