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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해외여행 축산농가 검역 강화

작성일 2010-05-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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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해외여행 축산농가 검역 강화


축산농가가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 정보를 받아 입국 즉시 해당 축산농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게 신고,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5월 10일(16일까지 시범운영)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국(지역)을 방문한 축산농가가 공항만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공항만을 벗어나, 관할지자체에 통보되는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농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입국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축산농가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 축산농가가 입국시 신고하는 경우 소독조치 및 방역 교육.홍보 실시
- 소독 및 교육을 받지 않는 축산농가(발생국(지역) 방문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및 생산자단체
○ 소독 및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농가 명단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즉시 해당 농장을 방문하여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

○ 아울러 발생국(지역)을 방문한 축산농가가 공항만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공항만을 벗어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는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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