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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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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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위생ㆍ안전성이 우수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인증 신청 브랜드에서는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 제출기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브랜드경영체 ※ 공동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브랜드는 제외됨 □ 접수기한 :‘10. 3. 31(수) □ 접 수 처 : 소비자시민모임, 축산물품질평가원 ○ 신규 신청 브랜드는 반드시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된 브랜드(서비스상표 제외) ○ 규모화된 5개농가 이상의 회원 구성(육우는 거세우만 사육하는 회원농가로 구성) ○ 도축장 HACCP 운영 평가결과 “상위”등급 도축장을 이용하는 경영체 (단, 제주도, 신규 신청 브랜드는 등급이 변한 경우 [중→상, 상→중]는 제외) ※ 2010년 인증 브랜드는 2011년부터 적용) ○ HACCP 적용가공장 이용 ○ 연간브랜드 출하물량이 한우ㆍ육우: 500두, 돼지: 20,000두, 육계: 100만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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