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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0년도 양돈농가 면세유류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10-03-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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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0년도 양돈농가 면세유류 추가신청 안내


(사)대한양돈협회는 2009년 양돈장 면세유 공급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조견표를 마련('09.7 개정 고시)하고 올해부터는 기준표에 의거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면세유류를 조견표에 준하여 배정받고 있지 못한 농가는 붙임 양식에 따라 추가 신청서를 각 시군농협에 제출하여 추가배정 받을 수 있사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추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최호륜대리 02-581-9751(내선 103번)

*첨부자료 : 추가신청방법 및 면세유류 조견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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