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중인 가축의 수매와 관련한 양돈농가와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 가축방역을 위해 돼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적기출하가 불가능하고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과체중 돼지는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 20일 이상 출하중단으로 인한 두당 사료비가 34천원 추가 발생〔정부수매 예정가격(287천원/두, 122.8kg) 대비 11.8% 추가 소요 발생〕
○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등 도축 효율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각각 5,000원/두 씩 인상키로 하였다.
* 과체중 돼지는 기계작업이 불가능하고, 수작업인 관계로 작업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비육돈 도축시보다 50% 추가 소요인력 필요
금번 조치는 방역 등에 협조한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한 각종 보상비를 현실화한 것으로 1.29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소독소홀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 보상비가 감액되거나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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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지역 내 돼지수매 지침변경 및 판매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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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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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수매대행기관에서 과체중 돼지에 대한 수매가격 및 도축.가공비 인상요구(‘10.1.30)
❍ 수매가격 : 과체중 돼지에 대하여 수매가격의 10% 가산
❍ 도축.가공비 : 과체중 돼지에 대하여 5,500원~6,500원 추가 지원 |
과체중 비육돈에 대한 수매가격 인상 조치건
❍ 과체중 돼지 생체중량은 120kg이상으로 하고, 비육돈 가격의 110% 적용
* 20일 이상 출하중단으로 인한 두당 사료비가 34천원 추가 발생〔정부수매 예정가격(287천원/두, 122.8kg) 대비 11.8% 추가 소요 발생〕
과체중 비육돈에 대한 도축비와 가공비 추가 지원 건
❍ 과체중 돼지에 대해 도축.가공비 각 5,000원 추가 지원 및 가공비의 부가세를 별도 적용하여 현 실정 반영
도축장 급속냉동 비용 지원 건
❍ 정부 수매육을 냉동 보관 시는 급냉비에 대하여 실비정산하고, 냉장육 판매 시는 미지급
경계지역 수매물량 : 도축장 및 육가공장 등을 통해 전부위 또는 부위별 냉장판매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물량은 냉동보관
위험지역 수매물량 : 냉동 보관 후 공매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