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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발생 관련, 경기 포천 젖소 살처분 완료

작성일 2010-01-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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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 관련, 경기 포천 젖소 살처분 완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10.1.7일부터 살처분을 시작하여 ‘10.1.8일 새벽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내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의 우제류 살처분은 전날 개최된 긴급가축방역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되어, 이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 살처분 매몰된 가축은 발생농장을 포함 총 309두로 소 2농가 264두와 염소 1농가 45두이며,
  ○ 당초 500m 이내에 포함되었던 돼지 1,500두는 디지털가축방역통합시스템으로 정밀계측한 결과 발생농가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발생농가와는 높은 산으로 격리된 점을  감안하여 최종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금번 발생한 구제역타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바이러스 A형으로 최종 밝혀졌다.
 ○ 구제역바이러스 A형은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2년에는 O형이 발생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구제역 유입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진행중인 역학조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살처분.매몰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며,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비를 우선지급키로 하였다.
  ○ 금일부터 전국 3천명의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1주일동안   집중적으로 이상유무를 관찰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 방역요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은 보상금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선 예상가의 50%를 우선지급하고 최종 보상금이 산정되면 나머지를 지급한다.
 살처분 후에도 기존 설정된 경계지역내 가축의 이동통제와  방역활동은 계속된다.
  ○ 구제역발생과 함께 설정된 방역대의 소독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당분간 계속 취해질 예정이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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