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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9-11-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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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열병 청정화 근절기반을 구축하고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 희망 농가는 12월 20일 전후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2010년 1년간 총 1천5백만두의 돼지에 백신비용 두당 최대 1,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조건으로,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전체 양돈농가(흑돼지, 멧돼지, 종돈 등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채취시 비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10년 7월부터 전국 양돈농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 이 이후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배제키로 했으며, '10년도 돼지열병 항체양성율 80% 미만이 2차례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조금은 보조비율(보조 60%, 자담 40%)에 따라 결정하되, 보조단가는 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 안내(요약)

▢ 목적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근절기반을 구축하고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키며 돼지열병 예방접종 100% 실시를 유도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0 1. 1 ~ 12. 31(1년간)

▢ 추진(신청)기간 : 연 4회(‘09.12월, ’10.2월, 5월, 8월)

분기별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월별 구입을 희망할 경우 분할 수령 가능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두당 접종가격 2,000원(부가세제외)을 기준으로 1,200원(국비600원+지방비600원)이 지원되며 자부담 800원과 부가세 200원을 입금후 부가세는 환급

○ 두당 접종가격 2,000원(부가세제외)미만인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감액지원

○ 두당 접종가격 2,000원(부가세제외)이상인 경우,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모돈용 백신의 경우, 자돈 9두분으로 환산하여 보조비율 적용

※ 모돈용 백신은 18,000원(부가세제외)을 기준으로 6:4 비율적용

(보조 10,800원, 자담 7,200원, 부가세 1800원은 농가부담후 부가세 환급)

※ 모돈용 백신이 13,200원(부가세 포함)일 경우

(보조 7,200, 자부담 4,800, 부가세 1,200원은 자부담 납부시함께 납부, 환급받음)

▢ 신청자격 : 모든 양돈농가

농식품부가 마련한 기준(세부추진계획 참조)에 따라 향후 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10년도 돼지열병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80% 미만이 2차례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항체검사를 위한 농가방문 채혈 비협조 농가 다음분기 지원대상 제외 등

▢ 지원 대상 써코백신 종류: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

▢ 신청접수 : 해당 시ㆍ군(분기별로 신청 실시)

○ 신청서 :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 (별첨 양식)

▢ 신청마감일 : 12월 20일 전후(2010년 1/4분기 신청 건)

▢ 백신 수령방법(추진절차) :

1) 백신회사를 정하여 시·군에 신청후, 시·군에서 확정 통보된 물량 확인

2) 동물약품판매업소에 자부담 입금(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현금지급 불가)

3) 백신수령(반드시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령)

4) 백신수령 확인서(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사본 첨부), 위임장(보조금 지급 위임장)을 판매업소에 제출

▢ 부가세 환급 :

양돈농가는 세금계산서를 농협 등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

- 동물용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조달청 등록 가격 현황 등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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