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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면세유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09-0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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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면세유 추가신청 안내!!

시.군농협 통해 조합유보량 및 미사용 면세유 공급

올해 면세유 배정량 대폭 축소로 인해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면세유가 부족한 양돈농가에서 추가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본부 및 시.군농협을 통해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보량 및 미사용농가의 면세유를 양돈농가에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올해 양돈장 면세유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여 양돈협회에서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기준표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준표에 의거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배정된 면세유 공급량에 대해서도 추가공급 및 재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양돈농가에서는 각 시군농협에서 올해 면세유 부족분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므로 각 지역 시군농협에 추가신청을 하면 된다. 조합별 농업용 면세유 유보량은 전체사용량의 6.5%(시군), 3.5%(도)로 유보량이 소진된 시군농협에서는 도 지역본부로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별로 유보량이 다르고 모두 소진된 지역이 있어, 일부 추가배정이 불가능한 양돈농가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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