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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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2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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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접수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은 우리나라의 축산물브랜드 중 위생․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을 축산분야 전문가들이 심사한 후 인증하여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우구 축산물 인증브랜드 선정을 위한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을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아 받고자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브랜드경영체 ※ 공동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브랜드는 제외 □ 접수기한 : ’09. 4. 20(월) □ 접 수 처 : 소비자시민모임, 축산물등급판정소 ○소비자시민모임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603호 (Tel : 02-739-5441, 02-738-5565, Fax : 02-736,5514) ○축산물등급판정소 : 경기도 군포시 용호 1길 11-7 (Tel : 031-390-5564, Fax : 031-390-5597) ※ 반드시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전년도 인증 브랜드(’08 인증), 인증 사후관리, 최종심사를 받은 브랜드는 신청서만 소시모로 제출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경영체 ○ 5개 농가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위주로 회원 구성 ○ 도축장 HACCP 운용평가 결과 “ 중위”등급 이상을 받은 도축장 이용 ○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 육우부문은 회원농가가 거세우만을 사육할 경우에 한함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다음과 같은 브랜드경영체 - 한․육우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500두 이상 - 돼지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20,000두 이상 - 육계 : 브랜드경영체 연간 출하물량 100만수 이상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소비자시민모임 김범수연구원(031-390-5564)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양식 및 방법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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