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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0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알림

작성일 2009-02-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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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0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알림

- 사업신청 2월2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로 신청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사업에 따라 유기축산물 16,000원/두, 무항생제축산물 6,000원/두씩의 지원금을 양돈농가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09년 2월 2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사업>

○ 사업시행시기 : 2008년 11월 1일~10월 31일
* '09년 2월 2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으로 신청
* '09년 11월 1일~'10년 10월 31일까지는 2010년 사업예산에서 지원 추진

○ 지원대상
-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정을 받아 인정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정을 받아 인정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 지급단가
- 유기축산물 16,000원/두, 무항생제축산물 6,000원/두

○ 농가당 지급 한도액 : 20백만원/년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

○ 지급기간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적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및 통보 : 2009년 3월 15일(사업대상자)

○ 문의 : 02-581-9751, 지도기획팀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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