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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알림

작성일 2008-12-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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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알림
 
정부는 2009년도에도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에는 사업주관 기관과 지원방법, 대출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사업주관기관이 '지역 농축협'에서 '시장,군수'로 개선된다. 따라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2009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사업주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가축계열화농가(수직계열화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지원규모 : 10,000억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후 축산발전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

- 대출금 지급 :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하여 지급, 또는 대출심사 후 농가별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농가 사료구매시 사료업체에 지급

※ 대출취급시 담보취득 제한 : 예․적금 담보대출 불가

 □지원조건 : 금리 1%, 돼지 2년 균분상환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등

 □농가당 지원한도 : 양돈 200백만원(지원단가 : 100천원/두)

- 기존(2008년도)에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사업신청 :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신청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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