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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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22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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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에서는 정액등처리업체의 우수 유전자원 보급기능 강화,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및 배경 ○ 정액등처리업체의 우수 유전자원 보급기능 강화,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한 종축을 확보하고 위생관리 수준이 높은 업체를 인증 (축산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는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절차를 고시(축산과학원 제2008-1호)
2. 인증추진 일정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신청 자격 가. 보유종축의 산육능력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고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가 없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를 10두 이상 보유할 것
나. 돼지콜레라․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이유후자돈소모성질병․렙토스피라병․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톡소플라즈마병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사실(질병검진결과 : 관할 가축위생연구소 기록을 보유)이 없을 것 다. 종축의 축사 건물이 일반 축사와 독립적으로 유지 할 것 - 인공수정용 종축 사육축사와 일반돈사가 구별, 돈사의 구별은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게 울타리 등으로 경계 되어질 것 라. 격리사(외부 구입축을 격리)를 보유 할 것 - 채취웅돈 및 후보웅돈사와 격리된 별도 건물일 것 마. 차단방역시설(차량, 출입자)이 설치되어 있을 것 바.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이 근무할 것
4. 인증 방법 및 기준 ○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특정항목에서 기준이상(종축, 위생․방역, 인력) 및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를 인증 ○ 배점기준
○ 인증결과 발표 ※ 결과 발표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돼지유전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08.10.7.(화) 09:00 ~ 2008.10.10(금) 18:00 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 축산과학원 개량평가과 - 우편접수 : 330-8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번지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개량평가과(반송용 우표 및 봉투 포함)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여, 반송용 봉투에는 신청업체의 우편번호,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우표를 붙일 것
다. 제출서류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업체가 보유한 종돈 혈통증명서 사본. 1부 3) 당해 정액등처리업체에서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한함) ※ 돼지콜레라(돼지열병),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은 1년간 검사성적(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준함, 기존결과 제출) ※ 돼지이유후자돈성질병(PMWS는 PCV2로 검사),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톡소플라즈마병은 당해연도 검사 성적 제출(10월17일까지, 렙토스피라병은 제외) 4) 축사의 건축물 대장 사본 및 건물배치도. 1부 5) 시설 및 장비 사진(격리사를 비롯한 축사 및 건물 내․외부, 사무실 내․외부, 판매사무실 내․외부, 정문을 비롯한 소독시설, 정액채취실 내부, 의빈대, 제조실 내부, 정액제조장비, 정액보관고, 정액수송차량 운반용기 및 농장 정액보관 장비 등) 1부 6) 업체가 소지한 인공수정사자격증,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7) 보유 종축 현황표. 1부
8) 기록사본 (원정액검사 및 폐기기록, 정액농도, 생존율, 미생물오염, 희석제 제조기록 등 ; 최근 1년간 분기별 기록별 1장) 1부
6.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조건 확인 나. 인증 관련 - 인증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증 취소
7. 인증 사후관리 및 취소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는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방역기관장에게 매반기 별 검사를 요청하여야하며 검사결과를 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며 축산과학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 인증 취소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인증을 취소 1. 돼지콜레라,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이유후자돈소모성질병, 렙토스피라병,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톡소플라즈마병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 또는 감염 등 2. 종축, 정액품질, 위생 및 방역 등 일정 기준에 미달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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