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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신청 공고

작성일 2008-09-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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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에서는 정액등처리업체의 우수 유전자원 보급기능 강화,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및 배경

정액등처리업체의 우수 유전자원 보급기능 강화,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한 종축을 확보하고 위생관리 수준이 높은 업체를 인증

(축산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는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절차를 고시(축산과학원 제2008-1호)

 

2. 인증추진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신청서류 접수

2008.10.7(화) 09:00

~ 10.10(금) 18:00

축산과학원 성환청사

개량평가과

방문 및

우편 접수

신청업체 실사

2008.10.17(금)

~ 11.14(금)

신청 업체

현장점검 및 샘플조사

인증결과 발표

2008.11.19(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돼지유전자협회

홈페이지

www.rda.go.kr

www.nias.go.kr

www.aiak.or.kr/

www.aiak.or.kr/

www.aipig.com/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신청 자격

가. 보유종축의 산육능력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고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가 없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를 10두 이상 보유할 것

구분

검정기간중 1일체중증가량 또는 90kg도달일령

사료요구율(검정기간중 사료섭취량/검정기간중 체중증가량)

등지방두께

기준

1kg 이상 또는 135일 이하

2.2 이하

렌드레이스, 대요크셔 : 1.4cm 이하

듀록, 햄프셔 기타 : 1.5cm 이하

나. 돼지콜레라․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이유후자돈소모성질병․렙토스피라병․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톡소플라즈마병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사실(질병검진결과 : 관할 가축위생연구소 기록을 보유)이 없을 것

. 종축의 축사 건물이 일반 축사와 독립적으로 유지 할 것

- 인공수정용 종축 사육축사와 일반돈사가 구별, 돈사의 구별은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게 울타리 등으로 경계 되어질 것

. 격리사(외부 구입축을 격리)를 보유 할 것

- 채취웅돈 및 후보웅돈사와 격리된 별도 건물일 것

. 차단방역시설(차량, 출입자)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이 근무할 것

 

4. 인증 방법 및 기준

○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특정항목에서 기준이상(종축, 위생․방역, 인력) 및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를 인증

○ 배점기준

항목

종축

위생․방역

시설

제조실

정액품질

인력

기준이상

기준이상

30

40

30

기준이상

100

○ 인증결과 발표

※ 결과 발표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돼지유전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08.10.7.(화) 09:00 ~ 2008.10.10(금) 18:00

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 축산과학원 개량평가과

- 우편접수 : 330-8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번지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개량평가과(반송용 우표 및 봉투 포함)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여, 반송용 봉투에는 신청업체의 우편번호,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우표를 붙일 것

다. 제출서류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업체가 보유한 종돈 혈통증명서 사본. 1부

3) 당해 정액등처리업체에서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한함)

돼지콜레라(돼지열병),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은 1년간 검사성적(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준함, 기존결과 제출)

돼지이유후자돈성질병(PMWS는 PCV2로 검사),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톡소플라즈마병은 당해연도 검사 성적 제출(10월17일까지, 렙토스피라병은 제외)

4) 축사의 건축물 대장 사본 및 건물배치도. 1부

5) 시설 및 장비 사진(격리사를 비롯한 축사 및 건물 내․외부, 사무실 내․외부, 판매사무실 내․외부, 정문을 비롯한 소독시설, 정액채취실 내부, 의빈대, 제조실 내부, 정액제조장비, 정액보관고, 정액수송차량 운반용기 및 농장 정액보관 장비 등) 1부

6) 업체가 소지한 인공수정사자격증,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7) 보유 종축 현황표. 1부

구 분

농장검정

검정소검정

수입

모름

두 수

기준미달

8) 기록사본 (원정액검사 및 폐기기록, 정액농도, 생존율, 미생물오염, 희석제 제조기록 등 ; 최근 1년간 분기별 기록별 1장) 1부

 

6.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조건 확인

나. 인증 관련

- 인증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증 취소

 

7. 인증 사후관리 및 취소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는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방역기관장에게 매반기 별 검사를 요청하여야하며 검사결과를 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며 축산과학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 인증 취소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인증을 취소

1. 돼지콜레라,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이유후자돈소모성질병, 렙토스피라병,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톡소플라즈마병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 또는 감염 등

2. 종축, 정액품질, 위생 및 방역 등 일정 기준에 미달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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