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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신청 7월11일까지!

작성일 2008-07-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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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1조5천억원으로 5천억원 추가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양돈농가들은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신청 접수기간이 7월11일까지이므로 오는 11일까지 농협에 지원신청을 해야만 한다.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지점), 농축협(지점)
- 기 1조원은 기존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시군청)에서 사업주관
- 기 1조원은 한도소진시까지 행정기관에서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결정후 농협에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금차 추가지원 5,000억원은 농협에서 사업(대출)신청 접수,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
■ 양돈 배정액 : 1,500억원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 기존 사료구매자금 1조원 대출농가 및 대출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농가는 추가지원 대상에서 후순위
- 가축계열화 농가 및 AI 경영자금 지원받은 농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1.0% (기존 1조원에 대한 신규대출은 7.1일부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하여 취급 가능, 기 대출실행된 계좌에 대한 조건변경은 별도문서 통보 예정)
- 대출기간 : 양돈의 경우 2년 원금분할상환
■ 지원한도 : 2억원
■ 지원단가 : 10만원/두
■ 대출취급사무소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지점), 농축협(지점)
■ 대출신청접수 :
- 접수기간 : 6.30(월)~7.11(금), 18:00까지
(기존 사료구매자금 1조원에서 대출받았거나 행정기관에서 대출대상자로 결정, 통보(축산업등록증 사본에 표기된 사항 또는 기 행정기관 문서에 의한 지원대상자 통보명단 확인)한 농가는 금차 신청 접수 대상이 아님. 다만, 추가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 및 대출실행 완료 후(7.31일 이후 예정) 여유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지원계획 통보예정)
- 대출신청 접수마감일 7.11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농가 : 농가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업등록증은 행정기관에서 가축사육두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대상자 결정, 통보여부 등을 기재하여 직인날인하고 테이프처리(수정 및 위조방지용)한 사본을 징구)
- 기타가축 사육농가 : 농가신청서, 배합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
■ 대출한도 배정 : 접수등록 마감후 농업금융부에서 대출신청내역을 총괄취합한 후 대출신청 금액 대비 축종별 배정한도를 감안하여 대출신청등록 사무소에 대출한도 배분(한도배정 예정일 : 7.14(월))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 채권보전 : 대출한도 배정 범위내에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우선취급, 담보여력이 미약한 축산농가의 경우 농신보(일반 및 특례보증) 담보로 대출 실행
- 농신보 보증한도 및 특례보증 : 개인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는 동일인당 10억원까지이며, 금차 사료구매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양돈농가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법인은 제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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