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AI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구제역 특별 방역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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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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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김제와 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감수성 가축의 살처분 및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할 경우, 양돈업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돈농가 구제역 특별 방역 요령 ○ 외국인(사료, 분뇨, 출하차 등)의 철저한 차단방역 ○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자제 - 부득이 여행 시 귀국 후, 7일 이상은 농장 출입 금지 - 귀국 직후, 모든 의류, 신발 등은 세탁, 소독 ○ 외국인 고용인의 자국 방문 통제 및 방문 후 7일간 농장 출입 금지 나눠먹는 행위 철저히 단속 ○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 의심축 발생 시, 지체없이 1580-4060/9060(유선전화) 신고 ○ 구제역 발생국산 육류 제품(가공/비가공) 주의 ○ 인근 농장 방문 및 출입 자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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