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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공동의뢰 추진 및 신청양식

작성일 2008-03-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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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배출을 하는 모든 양돈농가가 의무 성분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본회는 그동안 ▲검사기한 6개월 연장 ▲지정 검사료 폐지 ▲연간 1회 의무검사 항목 폐지 등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 바 있으나, 오는 8월 22일까지 1회에 한해서는 반드시 성분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에, 본회는 전국의 해양배출을 하는 양돈농가들의 경영부담을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지정기관 22곳에 공동의뢰 견적을 입수하였으며, 최저단가로 공동의뢰를 추진코자 합니다.


         3. 각 지부(회)에서는 지역 내 해양배출농가에 연락하시어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격 공동의뢰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의 공동의뢰서를 취합하시어 본회 지도기획부(담당 조진현)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해양배출 성분검사 공동의뢰

         나. 공동의뢰 가격: 500,000원/건(부가세 별도, 출장비 포함)

         다. 의뢰방법:

- 붙임 양식의 공동의뢰서를 각 농가에서 작성하여 지부(회)에서 취합하고, 이를 각 도협의회 또는 중앙회로 송부


- 중앙회는 취합된 물량을 각 업체에 송부하고 개별농가에 연락토록 하여 각 농장에서 샘플채취 후 검사.

- 검사 비용은 각 농가가 분석업체와 직접 정산

         라. 분석방법:

-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약 1개월 이후 분석결과서 확인 가능 

- 1차 성분검사 결과, 만약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 업체에서 자체부담으로 2회에 걸쳐 재검사 실시 예정

         마. 협조 요청사항:

- 본회 중앙회로 월 100건 이상 위탁시 가격이므로 중앙회 공동의뢰에 지역내 모든 해양배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는 약 2,500여 양돈농가가 6월~7월에 몰리게 될 경우, 자연히 검사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능한 4월 중에 공동의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십시오.


붙임. 해양배출 성분검사 공동의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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