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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시 요청

작성일 2008-01-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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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2005년 2월 10일 시행된 악취방지법을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악취방지 기준 강화 등으로 향후 양돈산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2008년 1월 17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양돈농가께서는 붙임의 개정(안)을 다운받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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