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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납부여부 및 거출금액 공고

작성일 2007-1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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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실시한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납부여부
투표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의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7. 11. 12(월) 14:00, 샤또그레이스호텔
○ 참석자 : 선출된 대의원 146명 중 125명 참석
 
2. 투표결과
 
○ 의무거출금 납부여부 :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무거출금 납부 찬성
- 의결조건 : 선출된 대의원 2/3이상 투표, 투표자 2/3이상 찬성
 
○ 의무거출금 거출금액 : 돼지 1두당 600원(무기명 비밀투표)
- 의결조건 : 선출된 대의원 과반수 출석, 최다득표 금액으로 결정
 

구 분

1안) 600원

2안) 400원

3안) 500원

투표자수

65명

36명

17명

118명

비 율

55%

31%

14%

100%

 

2007년 11월 16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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