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가축분뇨 의무 성분검사, 협회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 대한양돈협회 -
그간 진행사항:
❍ 해양수산부는 오는 08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되는 가축분뇨는 모두 성분검사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는 성분들이 유사하고 대부분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는 등 농가당 10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 전 항목에 대한 성분검사가 사실상 불필요 합니다.
❍ 양돈협회는 그간 불필요한 성분검사를 철회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타 산업체 등과의 형평성, 일부 성분이 미량 검출되는 점 등을 들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샘플 검사:
❍ 샘플 검사 실시:
양돈협회는 불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성행하는 도별로 5개 샘플을 선정하여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 검사 결과:
샘플 검사 결과, 25개 항목 중 15개 항목는 5개 샘플 모두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도 7개 항목 외에는 1/100 이하로 낮게 검출되는 등 전체 의무검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배출 국회 토론회 개최:
❍ 10/8 양돈협회 주최,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으로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신중식 의원, 김영덕 의원, 이계진 의원, 해양수산부 유정석 해양보전팀장,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배출 전면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 유정석 팀장은 “불필요한 성분검사에 대해 자체 협의 중이며, 검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양돈협회는 5개 샘플 검사결과를 근거로 검사 철회 및 제외를 요청(10/12) 하였습니다.
향후 대처:
❍ 해양배출 의무검사 철회 요청: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규제개혁위원회에 불필요한 해양배출 성분검사를 철회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10/12)
❍ 양돈협회장, 국감 증인으로 참석:
11/1 국회 해양수산부 국감시 김동환 양돈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 10/25 규제개혁위원회 방문 및 업무 설명:
협회 축산분뇨 담당자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등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상 진행 방향:
❍ 해양수산부 입장 표명:
11/1 국감시 해양수산부는 성분검사에 대한 정확한 입장를 밝힐 것으로 예상됨.
- 의무검사 철회, 올해까지는 의무검사 실시, 일부 항목 제외 등
❍ 양돈협회 대처:
해양수산부 입장에 따라 대처 예정
- 양돈농가 전체 의무검사 미 참여, 공동 의뢰 전개, 기한 연장 등
[대한양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