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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가축분뇨 의무 성분검사, 협회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07-10-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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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가축분뇨 의무 성분검사, 협회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 대한양돈협회 -


 

 그간 진행사항:

 

   해양수산부는 오는 08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되는 가축분뇨는 모두 성분검사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는 성분들이 유사하고 대부분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는 등 농가당 10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 전 항목에 대한 성분검사가 사실상 불필요 합니다.


   양돈협회는 그간 불필요한 성분검사를 철회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타 산업체 등과의 형평성, 일부 성분이 미량 검출되는 점 등을 들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샘플 검사:

 

   샘플 검사 실시:

     양돈협회는 불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성행하는 도별로 5개 샘플을 선정하여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샘플 검사 결과, 25개 항목 중 15개 항목는 5개 샘플 모두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도 7개 항목 외에는 1/100 이하로 낮게 검출되는 등 전체 의무검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배출 국회 토론회 개최:

 

   10/8 양돈협회 주최,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으로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신중식 의원, 김영덕 의원, 이계진 의원, 해양수산부 유정석 해양보전팀장,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배출 전면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유정석 팀장은 “불필요한 성분검사에 대해 자체 협의 중이며, 검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양돈협회는 5개 샘플 검사결과를 근거로 검사 철회 및 제외를 요청(10/12) 하였습니다.

 

 향후 대처:

 

   해양배출 의무검사 철회 요청: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규제개혁위원회에 불필요한 해양배출 성분검사를 철회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10/12)

 

   양돈협회장, 국감 증인으로 참석:

     11/1 국회 해양수산부 국감시 김동환 양돈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10/25 규제개혁위원회 방문 및 업무 설명:

     협회 축산분뇨 담당자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등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상 진행 방향:

 

   해양수산부 입장 표명:

      11/1 국감시 해양수산부는 성분검사에 대한 정확한 입장를 밝힐 것으로 예상됨.

     - 의무검사 철회, 올해까지는 의무검사 실시, 일부 항목 제외 등

 

   양돈협회 대처:

      해양수산부 입장에 따라 대처 예정

     - 양돈농가 전체 의무검사 미 참여, 공동 의뢰 전개, 기한 연장 등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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