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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수출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전량 수입금지

작성일 2007-09-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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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수출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전량 수입금지
 
대만 정부, 해당 쇠고기 전량 수입금지 조치

대만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지난달 뼛조각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타이베이 aT(농수산물유통공사)센터가 중국시보 등을 인용해 밝혔다.

타이베이 aT센터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위생서 식품위생처는 지난달 21일 타이중항구 표준검역국이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서 뼛조각을 발견해 해당 쇠고기 전량을 수입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의 네브래스카주 카길사 도축 가공공장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만 수출을 금지했고, 미국 측에 가공공장의 육류 분리에 대한 작업을 강화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뼛조각 발견으로 불합격된 물량은 18t이고, 발견된 5개 뼛조각의 크기는 지름 0.7㎝, 2㎝, 1.5㎝, 1㎝, 2㎝ 등으로 각기 달랐다.

타이중항구 표준검역국이 뼛조각을 발견한 3일 뒤 기륭세관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을 또다시 발견했다.

대만 위생서 식품위생처 관계자는 “기륭세관에서 검역받은 4.2t의 미국산 등심 쇠고기에서 지난달 23일 지름 1.5㎝, 4.5㎝의 두 조각이 발견됐다”며 “규정대로 전체 물량이 반송 혹은 폐기처리됐고, 수출업체인 미국 콜로라도주 스위프트 비프 컴퍼니를 대만 수출 허가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뼛조각 발견으로 2곳의 미국 업체가 대만으로의 합법적 수출 업체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내에서 대만으로 합법적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업체는 45개에서 43개로 줄었다.

한편 대만 위생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30개월령 이하이면서 골수·뇌수·삼두신경관절·척추관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의 뼈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출처:농민신문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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