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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검사 ‘6개월 유예’ 될 듯

작성일 2007-0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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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돈농가 반발 우려.. 검사항목은 기존대로 유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검사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당초 2008년 2월 22일부터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해양배출 할 경우 성분검사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내년 1월 20일부로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축분뇨 성분검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법 시행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양돈농가들이 성분검사를 의뢰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할 경우 상당한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 성분검사 기간만 연장했을 뿐 양돈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축분뇨 성분검사 축소는 기존 방침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법 시행에 앞서 무조건 성분검사를 축소하기 보다는 일단 가축분뇨 전수검사를 통해 향후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양돈업계는 단순히 해양배출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그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양돈협회가 지역 5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는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극히 미량이 검출된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와 다른 폐기물에 대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 영천의 한 양돈농가는 “해양배출 성분검사를 반대한 이유는 가축분뇨가 해양오염의 원인인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실시하기 때문이다”며 “단순히 기간만 유예할 것이 아니라 어민과 축산농가들이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성분검사 6개월 연장이 과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면서 “법 개정 작업에 축산농가들의 고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자료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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