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가축분뇨 시설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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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3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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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지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08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이 대부분 2월중에 종료되오니,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업을 신청코자 하시는 지부, 영농법인, 회원농가들이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년도 가축분뇨 시설지원 신청 안내 1) 신청종류 및 자격: ○ 단독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002. 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 중 노후시설· 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란 법률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 공동퇴비장: 가축 분뇨만을 이용해 퇴비화 하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부산물 비료 생산업체(영농조합법인) ○ 정착촌 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또는 축산농가 ○ 액비저장조 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한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액비 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하는 축산농가, 경종농가 - 시장,군수가 구성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 등 전문 유통주체 ○ 액비유통센터 - 액비 살포농경지 200ha 이상을 확보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양돈협회 시,군지부, 농축협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민간전문유통주체 2) 신청절차 (1) 단독시설 액비저장조 설치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007.1.20까지 시·군(또는 읍·면장을 경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단독시설의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2007.2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2008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7.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예산배정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는 확정된 시·군별 예산배정내역을 2007.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은 자체사업 확정후 예산요구서에 제출된 우선 순위에 따라 2008.1.15까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2)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 유통센터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2007.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7.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배정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위의 단독시설의 신청절차에 준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늦어도 2007. 10월말까지는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2008.1.15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3) 지원조건: ◦ 단독시설·공동시설: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정착촌구조개선: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액비유통센터: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지원: 보조 50%, 자자체 50% ◦ 융자조건: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금리 연 3.0%) ■ 08년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규모: 20,000백만원(국고 융자 16,000, 자부담 4,000) (2) 개소당 지원 한도액: 2,000백만원 내외 (융자 80%, 자부담 20%) (3) 지원조건: 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4) 지원대상: -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5) 자금용도: 운전자금 - 퇴.액비를 이용한 농산물의 출하선급금 -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 퇴.액비 이용확대 도모를 위하여 임차한 농지 임대료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의 개.보수 자금 (6) 신청서 제출기관: 해당 시군 (7) 신청기한: 07년 2월 말까지 ※ 더욱 자세한 사항들은 첨부한'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축산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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