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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처리가격 인상 및 수거 중단 관련 서명부 요청

작성일 2007-01-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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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배출업체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가축분뇨와 하수오니를 해양배출

품목에서 제외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가축분뇨의 수거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농림부, 환경부에 제제를 요청

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양돈인들의 서명을 받아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

관에 대책을 요청할 예정이오니 지부에서는 첨부한 서식을 참고하시어 월례

회의시 많은 양돈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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