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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장(돼지)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알림

작성일 2007-01-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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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장(돼지)에 대한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이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코자 하는 농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07년 1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HACCP컨설팅 지원 사업
2. 신청기한 : 2007년 1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3. 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1년
- 지원대상 : 돼지사육농가중 HACCP 적용 희망농가
- 지원기준 : 돼지사육농가(개소당) 1천만원(보조5백만원, 자담5백만원)
- 사업대상 선정기준 : 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
4. 컨설팅 내용
- 개별 농장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작성.운용지원
- 개별 농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선행요건 프로그램,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HACCP 컨설팅 2007년 사업시행 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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