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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둔 주요 법률 어떤 게 있나

작성일 2006-09-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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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둔 주요 법률 어떤 게 있나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김치등 확대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뒷받침할 주요 법률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음식점에서 쇠고기는 물론 쌀·김치·돼지고기·닭고기 등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 가운데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간추린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전부 개정)=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 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또 농업의 정의를 현행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발전 도모’에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전장치 및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식품산업진흥법(제정)=농림부 장관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토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식품 산업진흥심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유기식품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농림부가 ‘유기식품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관부처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갈등을 빚어온 유기식품 인증제 업무가 농림부로 일단락됐다. 바른 식생활 지침과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단의 개발·보급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마을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를 도입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각종 특례를 부여했다.

또 도·농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의 농어촌 현장체험에 대한 지자체 등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 체험교육 권장 및 도·농교류 활동을 확인하는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등을 규정했다. 특히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관광 등 민간의 도·농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도농교류지원기구’(가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진에 관한 법률(제정)=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사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개정 법률에 따라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해썹 작업장으로 지정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지속되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을 거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또 해썹 담당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인으로 신설키로 했다. 또 해썹 정기심사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개정)=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영업자 범위 및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영업장 면적이 현행 300㎡(90평)에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100㎡(30평)으로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곡류는 쌀, 김치류는 배추김치, 육류는 돼지고기·닭고기가 추가된다. 이들 품목은 쌀은 이르면 6월부터, 돼지고기·닭고기는 내년 12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표시대상 영업장 면적도 품목에 관계없이 100㎡ 이상으로 통일된다.

[자료출처:농민신문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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