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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국회본회의 통과!

작성일 2006-07-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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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의무 - 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포함되어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법률로 마련됐다. 이는 양돈협회가 양돈농가의 열망을 담아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지속 요청한 결과 이뤄낸 쾌거이다.

 

동 법률은 15일 후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 12월 중하순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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