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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가축분뇨 이물질 점검 유예 알림

작성일 2006-05-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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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해양경찰청에서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해양배출 가축분
뇨 이물질 점검이 2006년 6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6월부터의 점검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점검으로 시행하되, 고액분리기를 설치 중인 경우, 올 9월 이내에 제작업체와 설치계약 여부가 입증될 수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설치가 지연될 시에는 점검을 유예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액분리기 설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9월 이후에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집중단속 9월로 전면유예■


6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집중단속이 오는 9월 이후로 유예됐다.


최근 양돈협회가 해양경찰청의 가축분뇨 일제점검에 대해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해경은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은 실시하되, 고액분리기를 설치중인 농가와 9월 이내에 제작업체와 설치계약 여부가 입증될 수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설치가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해경은 그 외 농가에 대해서 내달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변경해, 고액분리기 설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이후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면 유예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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