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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일제 점검 알림

작성일 2006-05-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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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개정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에서는 2006년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개정 해양오염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액분리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분리하지 않은 축산폐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국 양돈농가들은 이점을 숙지하시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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