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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농업인턴 채용 급여 지원

작성일 2006-03-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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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인턴을 채용하면 급여의 50%,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44세 사이의 미취업자, 또는 농업고 3학년
또는 농업계 대학 재학중이면 됩니다.

양돈농가에서 인턴과정으로 직원을 채용시킬려면, 시군에서 인턴과정 농장지정(선
도농가 지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2006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문의 :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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