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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창업농 후견인에 자금 지원

작성일 2006-03-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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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도 창업농후견인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창업농 후견인은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문의 :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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