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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돼지사육농가 HACCP컨설팅 지원 신청

작성일 2006-02-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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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등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시행됩니다.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각 양돈농가에서는 HACCP 컨설팅 지원 신청을 시,군에 2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HACCP 컨설팅 지원(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함)

◆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1년, 지원대상은 돼지사육농가중 HACCP 적용 희망농가, 지원기준은 돼지사육농가(개소당) 1천만원(보조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

◆컨설팅 내용 : 개별 농장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작성, 운용지원(개별 농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선행요건 프로그램,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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