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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양돈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 요령 알림

작성일 2006-0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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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양돈농가는 직전년도 연간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형태로 양돈업을 하는 법인은 1월 31일까지 계산서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돈농가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농가의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로 사업과 관련한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 요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여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자문회계사 김태용
(미래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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