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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컨설팅지원사업 HACCP자문기관에 '대한양돈협회' 선정

작성일 2006-01-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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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HACCP 컨설팅지원사업 HACCP 자문기관에 '대한양돈협회' 선정


농림부는 2006년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 동 사업 중 HACCP 컨설팅 자문기관으로 '대한양돈협회'가 선정됐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 등에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 조기정착 및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HACCP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부족한 돼지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에서 HACCP 자문기관으로 컨설팅을 받아 HACCP을 적용하는 경우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HACCP 자문기관 :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대한양돈협회, 가축사육단계 HACCP 연구용역 수행기관(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도드람양돈조합(한국양돈연구소)

·컨설팅 내용 : 개별농장(영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농장관리제도(GAP)와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1년, 돼지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 중 HACCP 적용희망 농가(영업자), 지원기준 개소당 1천5백만원(기금보조 50%, 자부담 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참조 : 양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내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조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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