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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관리업무는 전문조직인 농림부가 계속 관장해야 한다

작성일 2005-11-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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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관리업무는 전문조직인 농림부가 계속 관장해야 한다 <br>




























- '농장에서 식탁까지' 개념
도입으로 근본문제 해결해야 가능

- 식약청은 김치, 만두 등 고유 관리품목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산 김치에 기준치 이상의 납이 함유되었다는 발표 이후 김치 기생충 알 발견 등 이른바 김치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해법으로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 일각에서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식품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돈협회는 식품관리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한 이슈가 아님을 지적한다.

문제가 발생한 김치 사건이나 만두사건은 식약청에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두 관리하는 식약청 고유품목으로 이번
사건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에서 발생한 납과 기생충검출이
식품안전체계가 8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난 해 만두파동을 계기로 관련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모여 식품안전에 관련된
식품행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끝에 축산물의 경우 특성상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품목별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소비자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한 책임
있는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식품의 개념은 '사람이 먹는 음식'의 의미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식품 안전의 문제에는 음식의 재료를 포함, 농ㆍ축산물 등의 생산과정
및 이에 연관되는 비료, 토양, 수질 등의 위생상 위험요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축산물관리업무는 농림부에서 계속해서 관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축산물 가공업무 관장상황을 비교해 보면 전문위생 검사조직의 경우 농림부에는
6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수의사 총 1만2천명이 각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는 전무하다. 농림부는
생산ㆍ도축ㆍ가공ㆍ운반ㆍ식육판매 수입육류 검역, 검사업무를 범위로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완제식품ㆍ슈퍼마켓ㆍ음식점에
대한 관리 점검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가축 사육단계와 단절된 채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 검사만으로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예방이
아닌 사후조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식약청은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나 유통과정 식품의 유해물질 검출시에
생산단계까지 역추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축사양에 전문 인력과 조직이 없는 식약청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돈협회는 축산물의 경우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원칙을 준수하고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부터 가공ㆍ유통ㆍ수입 등의 일련의 축산물관리업무를 농림부에서 계속해서 관장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는 바이다.

2005년 11월 10일

단 법 인 대 한 양 돈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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