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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입법예고

작성일 2005-10-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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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05년 10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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