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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입법 공청회> 오는 10월 14일 강원도 홍천문화예술회관 개최

작성일 2005-10-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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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지에 허용가능한 농업시설에 축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축산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14일(금) 오후2시 강원도 홍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지법 개정 입법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국회의원 조일현 입법공청회 - 농지법 개정 입법 공청회>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동반발전을 위한 '농지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일시 : 2005. 10. 14(금) 14:00~17:00

■장소 : 강원도 홍천 문화예술회관(033-434-8976)

■행사순서 (진행 : 농협 강원지역본부 이학림 축산팀장)
- 개회사 : 조일현 국회의원
- 축사 : 박홍수 농림부장관, 조일현의원 후원회장 강부자 전 국회의원
- 주제발표 :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정찬길 교수
- 지정토론 (좌장 : 강원대 사료생산공학과 오상집 교수 / 토론 : 농림부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상지대 환경공학과 이명규 교수, 양평군 김대수 친환경농업과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종합토론 : 방청석 질의 및 답변

■주최 : 국회의원 조일현
■후원 : 농협, 축산신문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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