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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일 2005-07-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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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양돈농가는 2005. 8. 6일까지 우리협회 팩스(02-575-507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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