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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작성일 2005-07-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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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개정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9일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개정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비고 제1호(확산식처리방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이 배출해야 한다) 다목에서 '잡것이 섞인 물건을 제거할 것' 중 '잡것'의 종류를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을 포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문의 : 해수부 해양보전과 02)3674-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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