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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안내

작성일 2005-07-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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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법령개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동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축산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농림부 축산정책과로 양식에 따라 7월 22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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