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06-23 작성자 관리자

100

농림부 공고 제2005-90호
환경부 공고 제2005-14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첨부화일 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3일

농 림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수질정책과장, 전화 02-2110-6825, 팩스 02-504-9209) 및 농림부장관(축산경영과장, 전화 02-504-1905, 팩스02-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또는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농림소식-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환경부 수질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9, 전화 : 2110-6825, 팩스 504-9209)

[대한양돈협회]

목록
다음게시물 "축산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 대응방안" 국제심포지엄
이전게시물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 개최 계획 알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