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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지전용 불허사례 조사

작성일 2005-0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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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하여 축사를 건축코자

하였으나, 농지전용심의위원회에서 거부당했거나 과도한 농지대체 조성비

납부로 인해, 농지전용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농가는 지도부로 연락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기획부 02-571-9751 최성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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